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전국 일률 적용
법안대로 되면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소음·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부처가 정하는 규칙)에 나온 기준에 따라 규제해요. 이 부령은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몇 dB(데시벨)까지 허용할지 전국에 똑같이 정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밀집한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진동이 기준을 지키더라도 주민 피해와 갈등이 계속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지역마다 사정에 맞는 기준을 둘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만 실제로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는 각 지자체 조례에 달려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부령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dB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는 기준을 지켜도 주민 피해와 갈등이 이어진다는 이유예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기준으로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인구 밀집 지역 등에서 생활소음·진동 피해를 겪는 주민
- 공사장 등 생활소음·진동을 일으키는 사업자
- 조례를 만들고 규제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소음 기준을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지만, 실제 변화는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에 달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 소음 기준이 바로 바뀌나요?
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두는 것이라, 실제 변화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야 생겨요.
지자체가 기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새로 붙이는 등의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