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너지공급자에 절감목표 의무를 두고 미달성 시 과징금, 에너지 정보 제3자 제공 근거 마련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가능

  2. 지금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 사업주관자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

    법안대로 되면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업주관자에게 협의 의무 부여, 사후관리 강화

  3.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여러 나라가 에너지안보 조치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에너지를 아껴 쓰고 효율을 높이는 '수요 관리'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 법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정비하자는 내용이에요.

먼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를 주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징금(법 위반에 대해 매기는 금전 제재)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또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에너지 사용계획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지금처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하고, 협의와 사후관리도 강화해요.

아울러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의 정보를 모으는 정보체계를 만들고, 이 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근거(이른바 '한국형 그린버튼')도 마련해요. 효율관리기자재 등의 종류는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바꿔요.

왜 발의했나요

주요국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 등 수요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설명이에요. 국가 에너지 수요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경제로 전환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에너지공급자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 사업을 하는 공공·민간 사업주관자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효율관리기자재 등 관련 제품 제조·수입업체
생활 영향 조금

에너지공급자와 대규모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법안 설명에는 과징금 금액이나 산정 방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국형 그린버튼'이 뭔가요?

법안 설명에 따르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진 에너지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예요. 누가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세부 내용은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바뀌나요?

법안 설명에는 가정용 요금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에너지공급자와 사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규율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사업주관자의 공공과 민간의 구분을 없애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를 모두에게 부여하며, 협의규제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종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의 구축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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