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녹색자금 사업에서 법령 위반이 있어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함
법안대로 되면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지원 취소, 환수,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은 산림환경 보호, 산림 기능 증진, 해외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고 '녹색자금'(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녹색자금은 사실상 보조금처럼 쓰이는데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 도중이나 끝난 뒤 법령 위반이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해요.
이 법안은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녹색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는(환수) 것, 그리고 앞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녹색자금을 받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관리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반납하지 않은 녹색자금 지원액이 17억 9,900만 원이고, 2023년에 생긴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내지 않은 곳도 3곳(강원·경북·전남광주), 1억 5,400만 원에 이른다고 해요. 녹색자금은 국가재정 밖에서 운용돼 국회의 예·결산 심사도 받지 않아, 제재 수단을 마련해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녹색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자
- 녹색자금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 산림청
산림청 자금을 받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제재 규정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녹색자금이 무엇인가요?
산림청이 산림환경 보호, 산림 기능 증진, 해외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운용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에요.
지금은 남은 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후 남은 자금을 2년 뒤 결산 때까지 반납해야 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안 제58조와 제68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