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녹색자금 지원 후 법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지원 취소·환수·참여 제한을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녹색자금 사업에서 법령 위반이 있어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함

    법안대로 되면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지원 취소, 환수,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은 산림환경 보호, 산림 기능 증진, 해외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고 '녹색자금'(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녹색자금은 사실상 보조금처럼 쓰이는데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 도중이나 끝난 뒤 법령 위반이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해요.

이 법안은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녹색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는(환수) 것, 그리고 앞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녹색자금을 받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관리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반납하지 않은 녹색자금 지원액이 17억 9,900만 원이고, 2023년에 생긴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내지 않은 곳도 3곳(강원·경북·전남광주), 1억 5,400만 원에 이른다고 해요. 녹색자금은 국가재정 밖에서 운용돼 국회의 예·결산 심사도 받지 않아, 제재 수단을 마련해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녹색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자
  • 녹색자금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 산림청
생활 영향 낮음

산림청 자금을 받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제재 규정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녹색자금이 무엇인가요?

산림청이 산림환경 보호, 산림 기능 증진, 해외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운용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에요.

지금은 남은 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후 남은 자금을 2년 뒤 결산 때까지 반납해야 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안 제58조와 제68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자금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수행 단계 또는 사후 법령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2025년 기준 녹색자금 사업비 지원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반납액은 17억 9,900만 원이며, 주요 미반납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 사업 후 발생한 자금 잔액을 2년 뒤 결산 시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에 발생한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수납 지방자치단체가 3곳(강원ㆍ경북ㆍ전남광주)에 달하며, 총 미수납액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녹색자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며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녹색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58조 및 제68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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