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5개 발전공기업을 합쳐 당진에 본사를 둔 한국발전공사를 세우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5개 발전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각각 발전사업 수행

    법안대로 되면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되고 기존 5개사는 해산해요

  2.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공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직무전환과 지역 산업 전환을 지원해요

  3.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공사 본사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자본금 32조원 중 정부 출자가 100분의 51 이상이 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공 발전 부문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발전사업을 하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이 5개 회사를 하나로 합쳐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세우자는 새 법률안이에요.

주요 내용을 보면, 본사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며 정부 출자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도록 해요. 공사는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전원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등을 맡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직무전환과 지역 산업 전환도 지원하도록 해요. 사채(회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게 해요.

공사가 세워지면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진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넘겨받게 돼요. 설립 준비는 설립위원회가 맡아요.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은 제안 설명에 없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같은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여러 발전공기업에 나뉜 역량과 인프라를 합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예요.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는 충청남도에 거점을 두어 발전소 폐지 지역의 고용·산업 전환을 돕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과 그 직원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 충청남도 당진시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생활 영향 조금

공공 발전회사 구조를 바꾸는 큰 개편이지만, 제안 설명상 일반 시민에게 직접 영향이 드러나는 부분은 발전회사 직원과 석탄발전 지역에 한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발전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법안 부칙에 따르면 종전 발전공기업의 직원은 한국발전공사가 승계해요.

본사는 어디에 두나요?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필요하면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전기요금도 바뀌나요?

제안 설명에는 전기요금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자본금·적립금, 차입금, 사채 발행 자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기후대응기금 지원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달해요.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에 분산된 역량과 인프라를 통합하여 공공 발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함. 충청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9기가 위치한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 집적지역으로,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진에만 총 6,040MW 규모의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위치하여 국가 전력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의 고용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기존 발전 인프라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와 관련 산업 기반이 집중된 충청남도 당진시에 통합 발전공사의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에 두도록 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 전환 및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전력자원의 안정적인 개발과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전원 전환에 관한 사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및 관련 투자ㆍ출연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발전소 폐지 또는 전환에 따른 지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공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금ㆍ적립금, 차입금, 사채 발행자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기후대응기금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재무건전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채 발행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공사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환경·에너지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