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계약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적어 계약하는 사례가 많음
법안대로 되면도급계약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
- 지금은
법정 의무배치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법안대로 되면의무배치 기술자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함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공사를 맡기는 쪽(발주자)과 맡는 쪽(수급인)이 맺는 계약이에요. 지금은 계약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적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빠지거나, 그 부담이 하수급인(다시 일을 나눠 맡은 업체)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법에 따라 현장에 반드시 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이 법안은 도급계약에 산출내역을 반드시 적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0조제4항 신설).
왜 발의했나요
총액만 적는 방식의 계약 때문에 간접비가 빠지거나 하수급인에게 떠넘겨지고,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이유예요. 산출내역 기재를 의무로 하고 의무배치 기술자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건설공사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사업자)
- 하도급을 받는 하수급인
-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 등 건설업계 계약 관행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 일상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산출내역이 뭔가요?
계약금액이 어떤 항목들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보여 주는 세부 내역이에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나요?
법안 설명에는 적용 범위의 예외나 공사 규모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