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술보증기금 기관 이름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기관과 기금 회계를 나누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법 이름 「기술보증기금법」, 기관 이름 '기술보증기금'

    법안대로 되면

    법 이름 「한국기술금융법」, 기관 이름 '한국기술금융' (기금 이름은 '기술보증기금' 유지)

  2. 지금은

    기관 사업을 위한 별도 고유회계 없이 금융성기금 회계만 있음

    법안대로 되면

    기관 회계와 기술보증기금 회계를 구분해 처리

  3. 지금은

    기술혁신 지원 기능이 개별 업무로 규정되거나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음

    법안대로 되면

    자금공급 업무와 기술혁신 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기술거래·인수합병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쉽게 풀어 보면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보증을 서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하는 '기관'과, 그 기관이 쓰는 돈주머니인 '금융성기금'이 똑같이 '기술보증기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둘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관 자체의 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도 없고요.

이 법안은 법 이름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기관 이름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한국기술금융 안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두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기관 회계와 기금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자금조달·예산·결산 등 재무 규정도 정비해요.

또 법의 목적에 '기술혁신 지원'을 추가하고, 기관의 업무를 기술보증·보증연계투자 같은 자금공급 업무와 기술평가·기술보호·기술신탁관리 같은 기술혁신 지원 업무로 나눠 정리해요. 기술거래와 기업 인수·합병 지원의 법적 근거도 분명히 하도록 했어요.

왜 발의했나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외에도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지원 등 역량을 쌓아 왔지만 현행법은 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중심이라 이런 기능을 묶어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에요. 또 기관과 기금이 같은 이름을 쓰고 회계도 하나뿐이라 제도적 제약이 많아, 둘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기술보증기금(바뀌면 한국기술금융)과 임직원
  • 기술보증·보증연계투자 등을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
  • 기술평가·기술거래 등을 이용하는 신기술사업자
생활 영향 조금

기관 이름과 회계·업무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일반인보다는 기술보증을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관련돼요.

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을 받는 방식이 달라지나요?

법안 설명은 기관 이름, 회계 구분, 업무 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보증 조건이나 한도가 바뀐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금융성기금'이 뭔가요?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증처럼 금융 성격의 사업에 쓰이는 정부 기금을 말해요. 이 법안은 기관(한국기술금융) 안에 이 기금(기술보증기금)을 두도록 해 둘을 구분하려는 거예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법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12조부터 제29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45조의9까지 등 여러 조항을 바꾸거나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이후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목적과 업무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기술혁신 지원기능이 개별 업무로 규정되거나 그 근거가 다른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정책 수요에 맞추어 이를 연계 및 일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원으로서 금융성기금인 동시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사업수행 주체로서 기관에 해당함. 이처럼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과 금융성기금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양자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더불어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이 재원으로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타 공공기관들과 달리 기관에 기금을 설치하는 조항이 없고 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고유회계 없이 기술보증 지원 목적의 금융성기금 회계밖에 없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데 많은 제도적 제약이 있음. 이에,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성격·역할 및 재원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아울러 기관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 회계를 구분하고 관련 재무·회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술보증 재원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보증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별 재원의 귀속과 기관 및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기술이전·사업화·보호 및 성장에 이르는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여 기관과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구분하며, 법률의 목적에 기술혁신 지원을 추가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을 이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제12조 등). 나.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정비하고, 신기술사업, 기술혁신, 기술거래, 신기술사업투자,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 기관의 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기관의 운영 및 임직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라. 기관의 업무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등의 자금공급 업무와 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등의 기술혁신 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기술거래 및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이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근거 및 업무방법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마.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기관의 자금조달, 예산·결산, 손익처리, 여유자금 운용 및 위탁업무 재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의2부터 제45조의2까지). 바. 한국기술금융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회계적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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