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평화경제특구 사업시행자·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이들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쉽게 풀어 보면

평화경제특구는 주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특구예요. 지금 이곳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받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안 제75조의7 신설). 통과되면 이들 기업이 부동산을 사거나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지방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감면 비율이나 기간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국세는 감면되는데 지방세는 감면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에 투자를 끌어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예요. 기회발전특구·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같은 다른 지역개발 제도에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데 평화경제특구에는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봤어요. 특구 조성을 돕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을 배려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지방세 수입)
생활 영향 조금

평화경제특구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지방세에 한정된 내용이라 일반 시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재산세가 뭔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살 때,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 비율이나 기간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이미 있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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