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이 센터 업무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으로 명시
쉽게 풀어 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에게 자가치료용 의약품(집에서 스스로 치료하는 데 쓰는 약) 구입비를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법에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약사법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하는 사업으로 적어 넣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이미 해 오던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지원 대상이나 금액을 새로 바꾸는 내용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센터가 2015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왔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센터의 업무로 법에 명시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기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지원받는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당장 달라지는 것은 크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지원이 생기는 건가요?
2015년부터 해 오던 지원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이나 금액을 바꾸는 내용은 제안 이유에 없어요.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제안 이유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을 들고 있어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약사법 제92조제1항에 제2호의6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