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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특수교육·치료 필요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치료용 보조기기로 쓰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치료용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해요

  2. 지금은

    장애·특수교육 필요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은 학교장·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

    법안대로 되면

    장애·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치료용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사용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초·중등교육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 등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쓸 수 있고, 학교장과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두 가지를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첫째,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쓰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하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이 치료를 위해 스마트기기를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둘째,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치료용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이런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교나 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돼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이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쓰는 경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해석에 혼란이 있다는 이유예요. 또 장애 학생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용 여부가 학교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 제1형 당뇨 등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
  •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원
생활 영향 보통

장애 학생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실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학생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치료용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1형 당뇨 학생은 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가요?

제안 설명은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쓰는 경우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법안대로라면 해당 학생들은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초·중등교육법 안 제20조의5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고,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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