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설치·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중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보다 이용료가 저렴해 선호도가 높아요. 하지만 제안 이유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부대비나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는 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규모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용료가 저렴해 선호도가 높지만 전체 조리원의 6%에 그치고,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어 민간 의존과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었어요. 국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해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출산을 앞둔 산모와 가족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
  •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 주민
생활 영향 보통

공공산후조리원이 늘어나면 출산 가정이 저렴한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지만, 지원이 재량이라 효과는 예산에 달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산후조리원이 얼마나 부족한가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어요.

국가가 얼마나 지원하나요?

예산 범위에서 설치·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산모가 직접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쪽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없는 지역도 있어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존도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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