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프레시백 같은 회수형 배송용기에 세척·검사 등 위생관리 의무를 두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식품위생법 관리대상이 아님

    법안대로 되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와 그 관리자를 법에 정의하고 위생관리 의무 부과

  2. 지금은

    정기 위생검사·기록 의무 없음

    법안대로 되면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는 정기 위생검사와 기록 작성·보존 의무

  3. 지금은

    오염 시 조치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위해 우려 시 사용중지·재세척·폐기·세척공정 개선 명령 가능, 위반 시 벌칙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보냉가방에 담겨 오고, 이 가방을 다시 회수해 씻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나 용기·포장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포장된 식품을 담아 배송한 뒤 회수해 반복 사용하는 '프레시백' 같은 용기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이 법안은 이런 용기를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회수해 재사용하는 사업자(관리자)에게 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 과정의 위생관리 의무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적으로 위해요소를 조사해 위생관리기준에 반영하게 돼요.

통과되면 물류센터나 세척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와 용기 표면 검체 채취 근거가 생기고, 위해 우려가 확인되면 사용중지·재세척·폐기 등을 명할 수 있어요.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과태료 금액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신선식품 배송이 늘면서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 사용도 늘었는데, 이런 용기의 세척·소독·건조 방법이나 정기검사, 반복 오염 시 개선조치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별도 관리대상으로 정해 배송 과정의 교차오염을 막고 식품안전을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프레시백 등 회수형 배송용기를 제공·회수해 재사용하는 식품 배송업체
  • 회수 용기 세척시설·물류센터 운영자
  •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소비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 영향 조금

의무는 배송업체에 생기지만, 신선식품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위생 환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배송업체가 정기검사를 해야 하나요?

회수·세척·소독 등의 위생관리 의무는 관리자 전체에 적용되고, 정기 위생검사와 기록 보존은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에게 적용돼요. 그 규모 기준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해 우려로 내린 사용중지·재세척·폐기 등의 명령을 어기면 벌칙을, 검사·기록 의무 위반이나 자료 미제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액수는 제안 이유에 없어요.

식약처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을 정하거나 다시 검토하는 데 반영하게 돼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3·제5호의4, 제9조의4, 제15조의3, 제72조의2를 새로 만들고 제22조, 제97조, 제101조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포장된 식품을 수납ㆍ배송한 후 회수ㆍ세척하여 반복 사용하는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프레시백 등의 세척ㆍ소독ㆍ건조방법, 정기검사, 반복 오염 시 개선조치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ㆍ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ㆍ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예방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및 그 관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에게 회수ㆍ세척ㆍ소독ㆍ건조ㆍ보관 및 재사용 과정의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의 설정ㆍ재검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물류센터ㆍ세척시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표면검체 채취 근거를 명시함(안 제22조). 마. 위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사용중지ㆍ재세척ㆍ폐기 및 세척공정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명시함(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97조). 바. 검사ㆍ기록 의무 위반과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01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비자·금융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