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둠

    법안대로 되면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둬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기준금리 결정 등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며, 금융안정과 지급결제 업무를 맡는 국가 핵심 금융기관이에요. 지금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본점)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한국은행 본점이 법에 따라 전북에 있게 돼요.

통화정책 방식이나 한국은행의 업무를 바꾸는 내용은 없고, 이전 시기 같은 세부 내용도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생겼지만, 이를 이어 줄 핵심 금융기관과 전문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예요. 한국은행 본점을 옮겨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기능과 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키워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한국은행과 그 직원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 영향 낮음

중앙은행 본점 위치를 바꾸는 내용이라 해당 기관 직원 외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이 하는 일도 바뀌나요?

아니에요. 제안 설명에는 본점 소재지를 옮기는 내용만 있어요.

언제 옮기나요?

제안 설명에는 이전 시기나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한국은행법 안 제7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연계ㆍ확장할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전문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심 금융기관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금융기능과 전문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함(안 제7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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