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가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 미비

    법안대로 되면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인지 확인

  2. 지금은

    금융취약계층과 거래할 때의 별도 준수사항 없음

    법안대로 되면

    금융취약계층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

  3.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 정책 수립

쉽게 풀어 보면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고령층이나 장애인 같은 금융취약계층은 오히려 금융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이런 계층을 따로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해요.

이 법안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행·보험사처럼 금융상품을 팔거나 자문하는 회사)이 거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과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수사항이 들어가는지는 법안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고치려는 조항은 안 제15조, 제16조의3, 제29조예요.

왜 발의했나요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예요. 현행법에는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해 금융상품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 은행·보험사 등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금융소비자정책을 세우는 금융당국
생활 영향 보통

고령층·장애인 등 특정 집단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방식에 실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취약계층은 누구인가요?

법안 설명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예로 들고 있어요. 정확한 범위는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금융회사가 대상인가요?

법안 설명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확인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거래할 때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금융취약계층과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자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항목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정책을 규율하고 있으나, 금융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 및 제29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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