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넣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사기 피해 예방교육이 기본교육 필수 항목에 없음

    법안대로 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기본교육에 포함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기본교육'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예방하는 교육이 기본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기본교육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처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같은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 피해를 막는 교육을 넣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이 교육이 기본교육의 필수 항목이 돼요.

교육 시간이나 방식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을 겪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를 가장한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방교육이 필수 항목이 아니라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어요. 필수 교육으로 정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기본교육 실시 기관)
생활 영향 조금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 교육 내용에 항목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라 영향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뭔가요?

전화나 문자, 메신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말해요.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에요.

지금은 이런 교육을 전혀 안 하나요?

제안 이유는 이 교육이 기본교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제6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나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기본교육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의 지속적·체계적인 실시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6호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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