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사후 손해배상 중심으로 대응
법안대로 되면납품업자 등이 법원에 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 가능
- 지금은
손해배상 소송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등 규정을 준용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 제재 마련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반품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요. 지금은 이를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손해배상으로 대응해요.
이 법안은 납품업자 등이 법원에 위반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35조의2 등).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는 '자료제출명령'과, 소송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지키게 하는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자는 내용도 있어요.
비밀유지명령을 어기면 제재하는 규정도 만들자고 하는데, 제재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대형유통업체와 계속 거래하는 납품업자는 위반이 이어지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사후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관련 자료가 유통업체에 몰려 있어 위반과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 등
-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
-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라는 특정 사업자의 분쟁 구제 수단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금지청구가 무엇인가요?
피해가 생긴 뒤 돈으로 배상받는 것과 달리,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불공정행위가 대상인가요?
원문은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을 예로 들어요.
비밀유지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를 마련하자는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