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호지역 밖 생태 우수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지원하는 근거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보호지역 밖 생태 기여 지역을 등록·관리할 법적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등록·관리(안 제2조제11호·제12호, 제10조의2 등)

  2. 지금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에 자연공존지역 명시 없음

    법안대로 되면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 명시(안 제16조제1항제7호)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국립공원 같은 보호지역 밖에서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지역을 관리할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이 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제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등록·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이런 지역의 보전·복원 사업을 하거나 관리 주체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면 대가를 주는 계약) 지원 대상에도 자연공존지역을 넣자고 해요.

등록 기준이나 지원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이행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예요. 국제적으로는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태계에 기여하는 지역을 함께 관리하도록 권고하는데, 지금 법에는 그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될 수 있는 지역의 관리·관할 주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맺는 토지 소유자 등
  • 환경 당국
생활 영향 낮음

생물다양성 보전 제도의 틀을 넓히는 내용이라 일반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존지역은 보호지역과 같은가요?

아니에요. 엄격한 보호지역과 별개로, 보호지역 밖에 있으면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을 말해요.

지정되면 개발이 제한되나요?

원문에는 발굴·등록·관리와 비용 지원 내용만 있고,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전·복원 사업 수행이나 관리·관할 주체에 대한 비용 지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이 가능해져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하여,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하여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ㆍ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제10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2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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