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그린벨트 지정·해제 심의에 기한을 둬 요청 2개월·결과 통보 3개월 이내로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 요청 기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입안 후 2개월 이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

  2. 지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 심의 결과 통보

  3. 지금은

    심의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법령상 지정·해제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명시

쉽게 풀어 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고,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심의 기한 같은 절차가 법에 분명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입안권자(계획안을 만드는 기관)가 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의2 신설 등).

또 위원회가 법령에 정해진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기준에 따라 계획을 심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적자고 해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입안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입안권자
  • 국토교통부장관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안이나 주변의 토지 소유자와 주민
생활 영향 낮음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심의의 행정 절차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그린벨트 해제가 쉬워지나요?

원문은 심의 절차의 기한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해제 기준 자체를 바꾼다는 내용은 없어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에는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심의 기한은 얼마인가요?

장관은 입안 후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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