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쉽게 풀어 보면
특정 분야 공무원에게 경찰처럼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를 흔히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요. 어떤 공무원에게 어떤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주는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에요. 부동산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이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을 새로 만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왜 발의했나요
부동산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동산범죄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예요. 부동산범죄 수사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주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설치될 경우)
- 부동산범죄 수사 대상자
새로 생길 기관의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주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감독원은 이미 있는 기관인가요?
아니에요. 부동산감독원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이 함께 발의되어 있고, 이 법안은 그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해요.
어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나요?
법안 설명에는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범죄 목록은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법경찰관리가 뭔가요?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경찰 외에 특정 분야 공무원에게도 법으로 이 권한을 줄 수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