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준을 7억원·국민주택규모로 넓히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면적 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법안대로 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읍·면 지역 등은 100제곱미터 이하)

  2. 지금은

    가격 기준: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

    법안대로 되면

    취득가액 7억원 이하

  3. 지금은

    현행 감면 적용기한

    법안대로 되면

    적용기한 연장(연장 기간은 제안 이유에 명시 안 됨)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지었는데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개인이 사업주체에게서 처음으로 돈을 내고 사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깎아 줘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깎아 줄 수도 있고요. 다만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면적 기준을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바꾸고, 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지만,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연장하자고 해요.

다만 기한을 언제까지 늘릴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왜 발의했나요

통계상 전용 85제곱미터를 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2026년 6월 기준 전년 같은 달보다 152% 늘어나는 등 중대형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또 같은 미분양주택인데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취득가액 7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취득세 감면은 6억원 이하라 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맞추고 기한을 늘려 지방 미분양 해소와 지역 주택시장 회복을 돕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처음 사려는 개인
  •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가진 주택 사업주체
  • 취득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보통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의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 특정 집단에게 실제 변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를 얼마나 깎아 주나요?

감면율 자체는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구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것도 현행과 같아요. 바뀌는 것은 대상 아파트의 면적·가격 기준과 적용기한이에요.

수도권 아파트도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에요.

7억원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같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취득가액 7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서 기준을 맞추려는 것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4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KOSIS 통계상 전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하는 등 중대형 미분양 문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또한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면서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 미분양주택 지원에서도 획일적인 85제곱미터 기준보다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표준개념과 지역별 주거수요 특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음. 아울러 동일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취득가액 7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취득세 감면은 6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취득단계와 보유·양도단계 간 세제지원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의 면적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조정하고,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관련 국세 특례의 연장 및 지방 미분양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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