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빈집은행사업을 농식품부·해수부 장관도 시행할 수 있게 넓히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빈집은행사업 시행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안대로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음

  3.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두 장관이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빈집은행사업'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가운데 거래 가능한 매물 정보를 빈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에요. 법안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 근거를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6월 시행 예정이지만,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까지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두 장관은 이 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해요(안 제28조).

통과되면 지역별로 따로 운영되던 사업을 전국 단위로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왜 발의했나요

도시민 등 농어촌 빈집을 원하는 수요가 있는 만큼 거래 가능한 빈집 정보를 제공해 민간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사업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빈집은행사업의 전국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어촌 빈집을 사거나 활용하려는 사람
  • 농어촌 빈집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시장·군수
생활 영향 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라, 농어촌 빈집 거래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빈집은행사업이 뭔가요?

거래 가능한 농어촌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법안 설명에는 위탁 수행 기구를 구체화한다고만 되어 있고, 어떤 기관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민간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6월에 시행 에정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국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1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수행 기구를 구체화함(안 제28조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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