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 정원·보수·징계를 별도 법률 대신 국가공무원법 체계로 편입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검사의 정원·보수·징계는 별도 법률로 정함

    법안대로 되면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 인사체계에 편입해요

  2. 지금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

    법안대로 되면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해요(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소청법은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두면서도 정원·보수·징계를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해서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다른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제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때 검사를 '법관과 같이' 다룬 데서 시작됐어요.

이 법안은 검사의 정원·보수·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의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넣으며,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에요(제44조, 제45조).

신분보장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헌법이 독립과 신분을 직접 보장하는 법관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이라 같은 헌법상 지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검사의 독립성은 신분 특례보다 부당한 지휘·간섭과 인사 불이익을 막는 제도로 보장하는 게 맞다고 설명하고,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인사체계를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형평에 맞게 정비하자고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검사
  • 공소청과 법무부
생활 영향 낮음

검사의 인사·신분 제도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인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왜 검사 인사를 따로 법률로 정해 왔나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때 검사를 법관과 같이 별정직으로 하고 정원·보수·징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고 제안 이유는 설명해요.

검사의 신분보장이 없어지나요?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느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바꾸나요?

공소청법 제44조와 제45조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ㆍ인사제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 검사를 “법관과 같이” 별정직으로 하고 그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헌법이 독립과 신분을 직접 보장하고 있는 법관과는 달리,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법관과 동일한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은 특별한 신분적 특례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당한 지휘ㆍ간섭과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기능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검찰제도를 전제로 형성된 검사 중심의 신분ㆍ인사체계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정원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는 한편,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적 특례를 개선하고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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