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검사의 정원·보수·징계는 별도 법률로 정함
법안대로 되면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 인사체계에 편입해요
- 지금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
법안대로 되면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해요(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소청법은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두면서도 정원·보수·징계를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해서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다른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제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때 검사를 '법관과 같이' 다룬 데서 시작됐어요.
이 법안은 검사의 정원·보수·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의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넣으며,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에요(제44조, 제45조).
신분보장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헌법이 독립과 신분을 직접 보장하는 법관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이라 같은 헌법상 지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검사의 독립성은 신분 특례보다 부당한 지휘·간섭과 인사 불이익을 막는 제도로 보장하는 게 맞다고 설명하고,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인사체계를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형평에 맞게 정비하자고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검사
- 공소청과 법무부
검사의 인사·신분 제도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인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왜 검사 인사를 따로 법률로 정해 왔나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때 검사를 법관과 같이 별정직으로 하고 정원·보수·징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고 제안 이유는 설명해요.
검사의 신분보장이 없어지나요?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느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바꾸나요?
공소청법 제44조와 제45조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