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성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의 신고·수색·사건종결 절차를 법으로 정하자는 제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6. 9. 23. 발의 · 의안번호 2221572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은
18세 미만 아동·일부 장애인·치매환자 등만 법률로 실종 절차 규정, 그 밖의 성인은 주로 경찰 내부규정
법안대로 되면
연령·장애와 관계없이 '실종자'로 정의하고 '특정실종자'는 위치정보 등 확인 가능
지금은
안전확인·사건종결에 대한 통일된 법률 기준 부족
법안대로 되면
직접 대면 원칙, 단순 연락·위치 확인만으로는 안전확인 불인정, 담당자 단독 종결 금지
지금은
종전 사건 종결기록 때문에 재신고 대응이 늦어진 사례 발생
법안대로 되면
종전 사건 종결을 이유로 신고 접수 거부·지연 금지, 기록 변경이력 보존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률로 실종 대응 절차가 정해진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일부 장애인·치매환자 등이에요. 그 밖의 성인이 행방불명되면 주로 경찰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수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나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실종자'로, 그중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경찰은 관할이나 실종 후 경과시간, 성년 여부 등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고, 접수 즉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해요. 특정실종자는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CCTV 같은 영상정보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보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건 종결도 엄격해져요. 단순한 연락 시도나 전화 연결, 위치 확인만으로는 안전을 확인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담당 경찰관 혼자 종결할 수 없으며 관리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해요. 기록을 고치거나 지우면 변경이력을 남기도록 했어요.
왜 발의했나요
성인 실종자는 법률이 아니라 경찰 내부규정에 주로 의존해 위험한 경우에도 신속한 수색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예요. 실제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담당 경찰관이 연락된 것처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정보를 삭제해 수색이 중단되고, 재신고 때 대응이 늦어지며 영상정보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모든 실종자에 대해 신고부터 종결까지 기본 절차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성인과 그 가족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하는 경찰관서
위치정보·영상정보 제공이나 보존을 요청받는 기관·사업자
생활 영향 보통
성인 실종자와 가족이라는 특정 집단이 경찰 신고·수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대응을 받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법안은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본인이 찾지 않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어요. 실종경보나 정보 공개도 이런 성년 특정실종자는 본인 동의가 원칙이에요.
전화 통화만 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니요. 안전확인은 직접 대면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관계기관 대면확인이나 영상통화 등 객관적인 방법을 써야 해요. 단순 연락 시도·전화 연결·위치 확인만으로는 안 돼요.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새 실종사유가 생기거나 실종 상태가 계속된다고 의심되면 재신고할 수 있고, 종전 사건 종결만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성인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실종자로 관리되지 못하고 경찰 내부규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신속한 수색과 소재확인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 권한뿐만 아니라 실종신고의 접수, 위험성 평가, 사건의 지속적인 관리, 실종자의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 등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상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담당 경찰공무원이 실종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관리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수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후 동일한 사람에 대한 재신고 과정에서도 종전 사건의 종결기록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등 현행 실종사건 처리체계의 제도적 공백이 확인되었음.
실종사건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사고, 재난, 자해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부터 위험성 평가, 수색, 발견,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에 이르는 경찰 대응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 중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종신고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연령 또는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즉시 위험성을 평가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일정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실종자의 신원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의 단독 종결을 금지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ㆍ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종사건의 임의적ㆍ부당한 종결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재신고를 보장하고, 실종사건의 최초 기록부터 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실종자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재확인 또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경찰관서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성년 여부,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또는 종전 사건의 종결 여부 등을 이유로 실종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실종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일정 기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실종자로 지정하거나 수색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마. 특정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종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특정실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실종자의 안전확인은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대면이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대면확인 또는 영상통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연락 시도ㆍ전화 연결 또는 위치 확인만으로는 안전확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이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건종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종결된 실종사건의 안전확인이나 종결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실종사유가 발생하거나 종전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 사건의 종결 사실이나 처리내용만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실종사건의 처리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을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과 변경자ㆍ일시ㆍ사유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종결 등을 이유로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