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만 교부
법안대로 되면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도 교부
- 지금은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교부 의무 전부 면제
법안대로 되면면제는 소액계약으로 한정
- 지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이 낮음
법안대로 되면과태료 상향(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맡길 때,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증서를 주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을 맺을 때만 보증서를 주면 돼서, 나중에 대금이 늘어나는 등 계약이 바뀌면 늘어난 부분은 보증을 받지 못해요.
또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받는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은,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주기로 합의만 하면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보증서를 안 줘도 돼요.
이 법안은 하도급계약 내용이 바뀔 때도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면제는 소액계약에만 허용하며,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를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소액계약의 기준 금액과 새 과태료 액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계약 변경분에 보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고,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만으로 큰 계약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보증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해요.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건설공사 하수급인(하도급 업체)
- 하도급을 주는 건설사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
- 건설공사 발주자
하도급 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보호에 영향을 주지만, 대상은 건설업계에 한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하수급인이 뭔가요?
원도급 건설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다시 맡아 하는 업체를 말해요.
어떤 건설기계 대여계약이 보증 면제되나요?
법안은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자고 해요. 소액의 기준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