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장외발매소 전체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 출입 금지
법안대로 되면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청소년 출입 허용
쉽게 풀어 보면
장외발매소는 경마장 밖에서 마권(경마 베팅권)을 파는 곳이에요. 지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되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요.
그런데 장외발매소 건물 안에 경마와 관계없는 주민용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이 함께 운영될 수 있는데도, 지금 규정 때문에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장외발매소 안의 시설 중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 마권을 파는 공간 자체의 출입 제한을 풀자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 발의했나요
청소년을 사행행위(돈을 걸고 하는 도박성 행위) 환경에서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남는 공간을 지역 상생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이유예요. 경마와 무관한 시설까지 이용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청소년
-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한국마사회
- 장외발매소 건물 안 문화·복지·청소년 시설 운영자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일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마권을 사거나 경마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출입을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시설이 허용되나요?
구체적인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제안 이유에는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이 예로 나와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0)에 단서를 새로 붙이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