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중수청 퇴직자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중수청장·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 수임 제한, 위반 시 제재
쉽게 풀어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그동안 검찰청이 맡던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2026년 10월 2일 새로 생겨요. 그런데 지금 법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중수청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직 중 관여한 사건 등을 변호사로 맡는 것(수임)을 막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중수청장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제한 기간이 얼마인지, 제재 수준이 어떤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법에서 퇴직 후 1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데, 중수청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어요. 제안 이유는 전관예우(퇴직한 공직자가 변호사로서 전 직장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를 막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변호사
-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의 당사자
중수청 출신 퇴직 공무원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동안 수임이 제한되나요?
'퇴직 후 일정 기간'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비슷한 규정이 다른 기관에도 있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법률에서 퇴직 후 1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어요.
중수청은 언제 생기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신설돼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