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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 사건 수임 못 하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중수청 퇴직자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중수청장·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 수임 제한, 위반 시 제재

쉽게 풀어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그동안 검찰청이 맡던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2026년 10월 2일 새로 생겨요. 그런데 지금 법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중수청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직 중 관여한 사건 등을 변호사로 맡는 것(수임)을 막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중수청장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제한 기간이 얼마인지, 제재 수준이 어떤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법에서 퇴직 후 1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데, 중수청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어요. 제안 이유는 전관예우(퇴직한 공직자가 변호사로서 전 직장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를 막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변호사
  •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의 당사자
생활 영향 낮음

중수청 출신 퇴직 공무원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동안 수임이 제한되나요?

'퇴직 후 일정 기간'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비슷한 규정이 다른 기관에도 있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법률에서 퇴직 후 1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어요.

중수청은 언제 생기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신설돼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이는 중수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퇴직 후 1년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이에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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