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력범죄 위험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안등 밝기 기준을 두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2. 지금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강력범죄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요

    법안대로 되면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3. 지금은

    보행안전지수 산정에 강력범죄 현황이 반영되지 않아요

    법안대로 되면

    보행안전지수 산정 때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밤길을 밝히는 방범용 조명)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구역마다 거리 밝기에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 법안은 세 가지를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이 잦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구역)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를 계산할 때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밝기 수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이어지며 밤길 보행 불안이 커졌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 자료에서 조명을 설치하자 야간 5대 범죄가 약 16% 줄었고, 한 연구의 현장조사에서도 조사한 3개 지역 모두 야간 조도 기준에 못 미쳤다며 조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밤길을 걷는 보행자, 특히 여성·아동·노인
  • 보안등 설치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맡는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보통

강력범죄 위험 구역의 조명과 보행환경 개선 기준이 생겨 해당 지역 주민의 밤길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보안등 밝기를 몇 룩스로 정하자는 건가요?

원문에는 밝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보행안전지수가 뭔가요?

지역의 보행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이 법안은 여기에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느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4조, 제26조의2가 대상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야간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골목길과 일반도로 등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 야간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ㆍ강제추행)가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명환경 개선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개선에 관한 연구’의 야간 조도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조사한 3개 지역 모두 야간 조도 기준에 미달하고, 최고조도와 최저조도 간 큰 편차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ㆍ구역별 조명환경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리 밝기가 지역별ㆍ구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도 강력범죄 위험과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4조 및 제26조의2).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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