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 지금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강력범죄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요
법안대로 되면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지금은
보행안전지수 산정에 강력범죄 현황이 반영되지 않아요
법안대로 되면보행안전지수 산정 때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밤길을 밝히는 방범용 조명)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구역마다 거리 밝기에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 법안은 세 가지를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이 잦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구역)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를 계산할 때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밝기 수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이어지며 밤길 보행 불안이 커졌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 자료에서 조명을 설치하자 야간 5대 범죄가 약 16% 줄었고, 한 연구의 현장조사에서도 조사한 3개 지역 모두 야간 조도 기준에 못 미쳤다며 조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밤길을 걷는 보행자, 특히 여성·아동·노인
- 보안등 설치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맡는 지방자치단체
강력범죄 위험 구역의 조명과 보행환경 개선 기준이 생겨 해당 지역 주민의 밤길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보안등 밝기를 몇 룩스로 정하자는 건가요?
원문에는 밝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보행안전지수가 뭔가요?
지역의 보행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이 법안은 여기에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느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4조, 제26조의2가 대상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