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피해자, 소송 중 주소 노출을 법원이 먼저 막기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소명하고 신청해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으면 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반드시 확인

  2. 지금은

    신청이 없으면 주소·연락처 등이 송달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

    의사 확인 전까지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쉽게 풀어 보면

지금도 민사소송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복사나 서류 송달 때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이 법안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 뜻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소·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조치에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돼요. 고치려는 조항은 안 제163조제3항·제4항 신설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 등을 받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어요. 피해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예요. 법원이 이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인 만큼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이 먼저 확인하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
  • 민사·가사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생활 영향 보통

법원 보호조치를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특정 집단이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서 더 보호받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도 포함되나요?

이 법안 설명은 가정폭력 관련 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만 다루고 있어요. 스토킹 피해자는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안대로라면 법원이 먼저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 전까지는 주소·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함. 이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결과 같은 취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같은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경우라는 점에서, 별도의 소송절차에서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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