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의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
법안대로 되면해당 활동을 이 법의 교육활동에 포함
- 지금은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교육감 미포함
법안대로 되면교육감도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포함
쉽게 풀어 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학교 중심 활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교육감이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 밖 시설·외부 기관에서 하는 교육활동 중 사고도 적용되는지 해석이 엇갈린다고 해요.
이 법안은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도 이 법의 '교육활동'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할 의무가 있는 주체에 교육감을 넣자는 거예요(안 제2조제4호, 제8조의2).
통과되면 이런 활동 중 사고가 나도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다뤄질 근거가 분명해져요.
왜 발의했나요
교육감이 정규학습시간 외에 운영하는 교육·돌봄활동이 늘고, 이를 학교 밖 시설이나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이유예요. 현행법이 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런 활동 중 사고에 법이 적용되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고 봤어요. 학생 안전 보호와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교육감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돌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 해당 학생의 보호자
- 시·도 교육감(교육청)
- 교육감에게 위탁받아 활동을 운영하는 외부 기관·단체
방과 후 교육·돌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사고 시 보호·보상 대상인지가 분명해지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도 포함되나요?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서 학교 밖 시설이나 외부 위탁 활동이 늘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보상 금액도 바뀌나요?
법안 설명에는 보상 금액을 바꾸는 내용은 없어요. 어떤 활동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분명히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