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감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돌봄활동 중 사고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의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

    법안대로 되면

    해당 활동을 이 법의 교육활동에 포함

  2. 지금은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교육감 미포함

    법안대로 되면

    교육감도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포함

쉽게 풀어 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학교 중심 활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교육감이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 밖 시설·외부 기관에서 하는 교육활동 중 사고도 적용되는지 해석이 엇갈린다고 해요.

이 법안은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도 이 법의 '교육활동'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할 의무가 있는 주체에 교육감을 넣자는 거예요(안 제2조제4호, 제8조의2).

통과되면 이런 활동 중 사고가 나도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다뤄질 근거가 분명해져요.

왜 발의했나요

교육감이 정규학습시간 외에 운영하는 교육·돌봄활동이 늘고, 이를 학교 밖 시설이나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이유예요. 현행법이 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런 활동 중 사고에 법이 적용되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고 봤어요. 학생 안전 보호와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교육감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돌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 해당 학생의 보호자
  • 시·도 교육감(교육청)
  • 교육감에게 위탁받아 활동을 운영하는 외부 기관·단체
생활 영향 보통

방과 후 교육·돌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사고 시 보호·보상 대상인지가 분명해지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도 포함되나요?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서 학교 밖 시설이나 외부 위탁 활동이 늘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보상 금액도 바뀌나요?

법안 설명에는 보상 금액을 바꾸는 내용은 없어요. 어떤 활동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분명히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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