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협상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요
법안대로 되면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동협상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지금은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신고·조사협조에 대한 보복만 금지돼요
법안대로 되면공동협상을 이유로 한 보복, 이 법 위반행위 전체의 신고·조사협조에 대한 보복도 금지돼요
- 지금은
노동조합·노무제공자의 단체행동도 사업자적 성격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안대로 되면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거래 조건을 협상할 때 여럿이 힘을 모아 함께 협상하면, 지금은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협상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협상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만들고, 물가 상승이나 소비자 피해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통제장치도 함께 두자는 내용이에요. 공동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보복조치도 금지하고, 지금은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신고에만 적용되는 보복 금지를 법 위반행위 전체의 신고·조사협조로 넓혀요.
또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도 담겼어요.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협상력이 센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대등한 조건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공동협상이 담합으로 볼 우려가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고, 보복 금지 범위도 좁다고 설명해요. 노동조합 등의 행위를 제외하는 이유로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대기업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등 사업자
- 노동조합과 노무제공자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협상 방식과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달라져 특정 사업자·노동자 집단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무 공동협상이나 허용되나요?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물가상승·소비자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둔다고 해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복조치란 어떤 걸 말하나요?
원문은 거래중단,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예로 들고 있어요.
어느 조항이 새로 생기나요?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80조의2, 제118조의2 등을 신설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