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추천·제청에 법정 기한 없음
법안대로 되면구성 기한과 추천·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
- 지금은
후보가 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의 절차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며 추가 추천을 할 수 있음
- 지금은
추천 절차 개입·사퇴 종용 금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추천 절차에 대한 부당 개입과 후보자 사퇴의 부당한 권유·종용 금지
쉽게 풀어 보면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추천해 요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런데 지금 법에는 추천위원회를 언제까지 꾸려야 하는지, 후보 추천·제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이 없어요. 제청된 후보가 국회 동의나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추천위원회 구성 기한과 후보 추천·제청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추천위원회가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면서, 후보가 국회 동의나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늦어지면 추가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아울러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도 담겼어요. 구체적인 기한(며칠 이내 등)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대법관 추천·제청 기한과 임명이 무산된 경우의 절차가 법에 없어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고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이어져 왔다는 이유예요. 임명 절차를 개선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대법원장
- 대법관 후보자
- 대법원에 사건이 걸린 재판 당사자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한 개정으로, 일반 국민 생활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닿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은 며칠인가요?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후보가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안대로면 추천위원회가 해산하지 않고 남아 있다가 추가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