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안전·재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병원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보호대상에 넣고 제지 중 사상 시 형사책임 감면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폭행·협박 금지 보호대상: 의료인, 환자 등

    법안대로 되면

    의료기관 보안인력 추가

  2. 지금은

    보안인력이 제지 중 사상을 일으키면 형사책임 감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음

  3. 지금은

    보안장비 유지·관리 점검 의무 없음

    법안대로 되면

    보안장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 의무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서 의료인과 환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병원 보안인력은 보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또 보안인력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지하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사상)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 법안은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사람을 제지하다가 생긴 사상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면(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또 의료기관에 설치가 의무화된 보안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자고 해요. 점검 주기 등 세부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보안인력이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고, 제지 과정의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우려로 위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보안장비 설치는 의무지만 유지·관리 점검 규정이 없어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병원 등 의료기관 보안인력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인과 환자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
생활 영향 조금

병원 보안인력과 의료기관의 안전 관리 규정을 바꾸는 내용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책임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아니에요. 진료 방해나 폭행·협박 등을 하는 사람을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보안장비 점검은 누가 하나요?

원문에는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한다는 내용만 있고, 점검 주체와 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장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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