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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수임무공로자·유족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받도록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특수임무공로자·유족: 보훈병원에서만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

    법안대로 되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 가능

쉽게 풀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은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아요. 지금 특수임무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지만,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만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아요.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곳에만 있어요. 이 법안은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도 사는 곳 근처의 위탁병원(보훈병원 외에 보훈대상자 진료를 맡는 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위탁병원에서 적용할 감면 비율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5%)이 보훈병원이 있는 6개 도시 밖에 산다는 이유예요. 이들이 진료비 감면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 보훈 위탁병원
생활 영향 보통

보훈병원에서 먼 곳에 사는 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의 진료비 감면 이용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부상자도 달라지나요?

특수임무부상자는 지금도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공로자와 유족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탁병원에서도 60%를 감면받나요?

위탁병원에서의 감면 비율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5%)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한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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