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아님
법안대로 되면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
- 지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혁신지구재생사업은 세대 수가 늘지 않아도 부담금 부과
법안대로 되면세대 수가 늘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쉽게 풀어 보면
300세대 이상 규모로 주택 지을 땅을 조성하거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해요. 새로 들어오는 주민의 자녀를 위한 학교 부지나 학교 증축 비용을 마련하려는 돈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내지만, 일부 정비사업은 늘어나는 세대 수에만 부과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두 가지를 바꾸자고 해요. 첫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도 부담금 대상 개발사업에 넣자는 거예요. 둘째, 「공공주택 특별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세대 수가 늘지 않으면 부담금을 물리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통과되면 새만금 지역 개발사업자는 새로 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두 공공 도심사업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금 부담금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늘려야 할 때 비용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기존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세대 수가 늘지 않았는데도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를 고쳐 학교용지 확보와 증축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새만금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자
- 학교용지 확보를 맡는 시·도와 교육청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이 커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내요. 개별 입주자가 직접 내는 돈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부담금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이에요. 세대 수가 늘면 부과될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커목과 제5조제1항제1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