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유치원 행정직원·영양사·조리사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보조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설립과 교사 인건비 등 운영 경비만 규정

    법안대로 되면

    교사 외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보조 대상임을 명시

  2. 지금은

    시설 개선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노후 시설·설비 개선,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유아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교사 인건비 등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가 아닌 직원의 인건비나 시설 개선 비용은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교육청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으로 필요해진 행정 인력, 급식을 위한 영양사·조리사의 인건비가 그래요. 낡은 시설·설비를 고치거나 아이들 안전을 위한 석면 제거, 내진보강 공사도 사립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교사뿐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6조제3항).

왜 발의했나요

에듀파인 운영을 위한 행정 인력, 영양사·조리사 인건비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에서 빠지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시설 개선이나 석면제거·내진보강 공사도 마찬가지여서, 지원 항목을 명시해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사립유치원
  • 사립유치원의 행정직원·영양사·조리사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보호자
생활 영향 조금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라 유치원과 직원에게 관련되고, 유아와 보호자에게는 교육환경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돼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안 설명에는 지원 금액이나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이에요.

에듀파인이 뭔가요?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으로, 유치원과 학교가 예산과 회계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시행으로 인한 행정 인력 인건비, 「학교급식법」상 급식 운영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에 해당함에도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노후화된 시설?설비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석면제거사업,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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