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미디어교육 기본계획과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만드는 새 법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규정 없음 (여러 부처가 미디어교육을 나눠서 실시)

    법안대로 되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기관이 되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

  2.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조정

  3.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미디어교육 평가, 전문인력 양성·지원, 전문기관 지원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널리 쓰이면서,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가짜뉴스 같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가려내는 '미디어교육'이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교육을 직접 규정한 법이 없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따로따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미디어교육만을 다루는 새 법을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공동 주관기관으로 정해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도 두도록 했어요.

이 밖에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도 담겼어요. 통과되면 흩어져 있던 미디어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묶어 추진하는 틀이 생겨요.

왜 발의했나요

비대면·무인화가 퍼지면서 디지털 기기 접근성 차이에 따른 격차, 사이버 폭력, 허위뉴스 확산 같은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미디어교육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고 여러 부처가 나눠서 하다 보니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추진체계를 법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미디어교육 사업을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미디어교육 전문인력과 전문기관
생활 영향 조금

정부의 미디어교육 추진체계를 만드는 내용이라 당장 개인의 생활이 바뀌기보다는 교육 기회가 늘어나는 간접적인 변화에 가까워요.

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교육이 뭔가요?

법안 설명에 따르면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보와 여론을 비판적으로 판별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미디어 수업이 의무가 되나요?

법안 설명에는 학교 수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평가와 인력·기관 지원 등 추진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은 얼마나 자주 세우나요?

주관기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 비대면 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여론을 비판적으로 판별ㆍ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비대면ㆍ무인화 흐름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술ㆍ기기 접근성 차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비대면 소통 증가로 인한 사이버 폭력, 허위뉴스의 확산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지역ㆍ계층 격차 및 생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미디어교육을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교육의 체계적ㆍ종합적 실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미디어교육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행기관으로 함(안 제8조). 다. 주관기관은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은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미디어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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