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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 중요 내용이 바뀌면 신고하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는 국토교통부령·고시에 따라 등록 때 작성·제출

    법안대로 되면

    법에 물류창고업자의 화재안전관리계획 작성 의무를 직접 규정

  2. 지금은

    계획서 제출 후 창고 구조·보관 위치가 바뀌어도 변경신고 근거가 미비

    법안대로 되면

    계획의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3.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쉽게 풀어 보면

물류창고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국토교통부 규칙과 고시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내야 해요. 그런데 한 번 낸 뒤 창고 구조나 물건 보관 위치가 바뀌어도 이를 다시 알리도록 하는 근거가 법에 뚜렷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법에 직접 정하고,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하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지도 제안 이유에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진압할 때, 물건 종류별 보관 위치나 창고 구조가 제출된 계획서와 달라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계획서를 낸 뒤 바뀐 정보를 변경신고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변경 신고 의무를 두어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물류창고업자
  • 물류창고업 등록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물류창고 화재 진압을 맡는 소방기관
생활 영향 조금

물류창고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생활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는 지금도 내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도 등록할 때 국토교통부 규칙과 고시에 따라 작성해 제출해요. 이 법안은 제출 이후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에 두자는 것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새로 생기나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21조의4를 새로 만드는 것 등이 포함돼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물류창고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제출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물류창고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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