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이 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리 기준을 따로 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공 단독 시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

    대통령령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지금은

    공공참여 과정의 위탁수수료 등 비용 지원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공동시행·공공시행 사업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의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작은 규모로 빠르게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조합이 혼자 하거나, 조합과 공공(시장·군수 또는 LH 같은 토지주택공사등)이 함께 하거나,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 감리를 맡는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둘째, 공공이 조합과 함께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보조 범위와 배치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제안 이유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공공이 참여한 사업장은 조합 단독 사업장보다 착공률이 높은데, 공공 단독 시행은 적용 법령이 달라 감리 범위가 같아도 감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일반 정비사업은 2021년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 때 이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요. 또 조합이 공공에 내는 위탁수수료 같은 비용도 부담이라 이를 지원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
  •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시장·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
  • 정비사업 감리를 맡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생활 영향 조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시행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라 영향 범위가 사업 관계자에 한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뭔가요?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업무를 맡는 기술자예요.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감리비가 달라져요.

국가가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나요?

아니에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제18조의2와 제44조제5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주민협의,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은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단독 사업장보다 착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이 큰 상황임. 조합 또는 조합ㆍ공공 공동시행 방식의 경우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이 가능하나,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시행 방식은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이 경우 감리 범위가 동일함에도 공공시행 방식의 경우 적용 법령의 차이로 감리비 부담이 증가하여, 공공참여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일반 정비사업은 2021년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제도 도입 당시, 공공시행 방식의 감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공공시행 방식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동시행 또는 공공시행 방식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 이 또한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참여 확대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국가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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