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공공 단독 시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대통령령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금은
공공참여 과정의 위탁수수료 등 비용 지원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공동시행·공공시행 사업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의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작은 규모로 빠르게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조합이 혼자 하거나, 조합과 공공(시장·군수 또는 LH 같은 토지주택공사등)이 함께 하거나,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 감리를 맡는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둘째, 공공이 조합과 함께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보조 범위와 배치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제안 이유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공공이 참여한 사업장은 조합 단독 사업장보다 착공률이 높은데, 공공 단독 시행은 적용 법령이 달라 감리 범위가 같아도 감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일반 정비사업은 2021년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 때 이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요. 또 조합이 공공에 내는 위탁수수료 같은 비용도 부담이라 이를 지원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
-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시장·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
- 정비사업 감리를 맡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시행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라 영향 범위가 사업 관계자에 한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뭔가요?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업무를 맡는 기술자예요.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감리비가 달라져요.
국가가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나요?
아니에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제18조의2와 제44조제5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