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범죄·사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귀국 후 국내 피해자 지원을 안내받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영사조력은 주재국 경찰 신고 안내,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현지 대응 중심

    법안대로 되면

    외교부장관이 국내 관계기관·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2. 지금은

    귀국 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연결하는 절차 없음

    법안대로 되면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에게 국내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재외국민)이 범죄피해를 입으면, 현지 대사관·영사관 같은 재외공관의 장이 현지 경찰 신고 방법을 알려 주거나 의료기관 정보를 주는 등 '영사조력'을 해요. 그런데 이런 도움은 현지에서의 대응이 중심이라, 귀국한 뒤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없어요.

이 법안은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해외에서 피해를 입고 돌아온 사람이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을 직접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기존 국내 제도와 연결해 주는 근거를 두는 거예요.

왜 발의했나요

지금 영사조력은 체류국에서의 대응에 집중돼 있고 귀국 후 국내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후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고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
  • 외교부와 재외공관
  •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조금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일부 국민에게 해당하는 안내·연계 절차라 영향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영사조력이 뭔가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제공하는 도움을 말해요. 범죄피해의 경우 현지 경찰 신고 방법 안내,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이 있어요.

귀국하면 자동으로 지원을 받나요?

이 법안은 외교부장관이 국내 지원제도와 기관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지원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내용은 제안 이유에 없어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제12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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