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군인 외의 사람은 간첩 체포·무기 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만 보국수훈자
법안대로 되면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 후 퇴직한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보국훈장을 받으면 보국수훈자로 등록
쉽게 풀어 보면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지금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이 아닌 사람은 간첩 체포나 무기 개발 같은 사유로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 등록돼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요.
이 법안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가운데, 군인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합쳐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았다면 간첩 체포 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예우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제1항제8호).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신분은 군무원이지만 지역 방위와 예비군 훈련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예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군무원 신분이지만 지역 방위를 맡고 예비군 대원의 군사훈련을 실시해 국가 안전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비역 군인이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뒤 보국훈장을 받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군인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하고 퇴직한 예비군부대 지휘관 중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 국가보훈 업무를 맡은 기관
보국훈장을 받은 장기 근무 예비군부대 지휘관이라는 좁은 집단의 예우에 관한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했고, 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했으며,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보국수훈자가 되면 어떤 예우를 받나요?
구체적인 예우 내용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국수훈자로 등록·예우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