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계약이 바뀌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서 교부(제34조제2항), 변경 시 추가 교부가 잘 지켜지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해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제34조제2항 본문에 규정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에서 공사를 맡은 업체(수급인)가 일부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해요.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줘야 해요. 대금을 못 받게 될 때를 대비한 보증이에요.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 등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반영해 보증서를 추가로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고 해요. 이 법안은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법 조항 본문에 규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가 새로 생기는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이 바뀌었을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한 보증서를 추가로 주지 않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는 점을 들었어요. 이를 법에 분명히 적어 하수급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는 하수급인(하도급 업체)
  • 하도급을 주는 수급인(원도급 업체)
생활 영향 낮음

건설업체 사이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는 직접 영향이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뭔가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발급하는 보증서예요. 지금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줘야 해요.

어떤 경우에 추가로 발급해야 하나요?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예요. 제안 이유에는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 등이 바뀌는 경우가 예로 나와 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본문 등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업·산업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