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기품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가격 조작·공급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만 금지

    법안대로 되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

  2. 지금은

    공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위반자 처벌 규정 신설(처벌 수준은 제안 이유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은 공급망 위기 때 국민생활에 필요한 '위기품목'을 지정해 관리해요. 지금은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혼자서 사재기해 쌓아 두는 '매점매석'은 금지돼 있지만, 여러 사업자가 함께 수급과 가격을 흔드는 행위를 다루는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위기품목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수급과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이에요. 이를 어긴 사람은 처벌하도록 해요.

처벌 수준(징역·벌금 액수)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필수 물품 수급이 불안해지고, 사업자들이 함께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지금 법은 단독 매점매석만 금지하고 있어 이런 공동 행위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상황에서 국민경제를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위기품목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 위기상황에서 필수 물품을 사는 소비자
생활 영향 조금

위기상황의 사업자 공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 평소 개인 생활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위기품목이 뭔가요?

공급망 위기 때 국민생활과 경제에 꼭 필요해 이 법에 따라 관리하는 품목을 말해요. 구체적인 품목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와는 뭐가 다른가요?

이 법안은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위기품목에 한정한 공동 행위 금지 조항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두 법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제안 이유에 설명돼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3조의2와 제50조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0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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