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식산업센터 설립 전 수급 검토, 공실 공개, 쪼개기 전매 금지 등을 두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설립승인 때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절차 없음

    법안대로 되면

    설립·변경승인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2. 지금은

    공실·미분양 현황 파악·공개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관리자가 현황자료를 정기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개

  3. 지금은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는 조업 전 임대 제한 등 공장부지 수준 규제

    법안대로 되면

    주요 산업 우선 모집 후 추가 모집 가능, 조업 전 임대 허용

쉽게 풀어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정보통신업 같은 기업과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여러 층짜리 건물이에요(옛 아파트형 공장).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는데, 지금은 설립승인 때 시장 상황을 따질 절차도, 공실·미분양 현황을 공개할 근거도 없어요.

이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승인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 관리자가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내면 이를 공개하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남는 시설을 사들이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입주업종이 용도지역·산업단지 규제로 제한되지 않게 하며,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는 조업 전 임대를 허용하자고 해요.

또 입주자의 입주신고 의무를 두고, 승인 전 홍보관 설치,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 부적합 용도로 양도·임대 알선·중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자는 내용도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넘치고 수요는 줄어 공실·미분양이 급증하고, 분양받은 사람의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또 입주업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융복합 신산업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산업단지 안팎의 규제 차이와 쪼개기 전매·허위 광고 등을 막을 수단 부족도 문제로 꼽았어요. 수급을 조절하고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업자와 관리자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거나 입주한 기업
  • 분양·임대를 알선·중개하는 중개업자
  • 설립승인을 맡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관리기관
생활 영향 조금

지식산업센터 사업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라 영향이 해당 업계에 한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행위가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승인 전 홍보관 설치,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 부적합 용도로 양도·임대하는 것의 알선·중개예요.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입주업종 규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입주업종이 용도지역이나 산업단지 관련 규제로 제한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입주자는 입주신고를 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이를 확인·점검할 수 있어요.

정부가 빈 지식산업센터를 사 주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시설 매입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지원 규모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8조의7, 제38조의2, 제48조, 제55조 등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공실ㆍ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고, 수분양자의 연체ㆍ파산 위험도 현실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설립승인 단계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절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공실ㆍ미분양 현황을 파악하여 공개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입주업종을 열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융복합 신산업을 수용하기 어렵고,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는 조업 전 임대 제한 등 공장부지에 준하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산업단지 밖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확인할 절차가 없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 허위ㆍ과장 광고, 부적합 업종 입주 등을 규율할 수단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제시 절차와 공실ㆍ미분양 현황의 공개 의무를 마련하고, 유휴시설 매입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며,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안팎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수급을 조절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관리자가 지식산업센터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6제5항 및 제6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유휴시설 매입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제1항). 라.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이 용도지역ㆍ산업단지 관련 규제로 제한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의5제3항). 마.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주요 산업을 우선 모집한 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 전 임대를 허용함(안 제28조의4제4항ㆍ제5항 및 제38조의2제1항제3호). 바. 입주자의 입주신고 의무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확인ㆍ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6제7항). 사. 승인 전 홍보관 설치,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 부적합 용도 양도ㆍ임대의 알선ㆍ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4제6항, 제28조의7제3항ㆍ제4항 및 제55조제1항). 아.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관리자ㆍ입주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을 명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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