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사가 잠시 비는 유치원에 시·도 교육청 순회교사를 보내 지원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교원과 강사·기간제 교사 등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도록 규정

    법안대로 되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두어 교사 공백이 생긴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에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두고, 필요하면 강사나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도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력은 모두 각 유치원이 따로 두는 사람이라,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면 작은 유치원이나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업에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시·도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등)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고, 교사 업무에 공백이 생긴 유치원에 보내 교육활동을 돕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순회교사는 한 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을 돌며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통과되면 교사 공백이 생겨도 유아 교육이 끊기지 않도록 지역 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순회교사를 몇 명 둘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유치원 교원과 보조 인력이 모두 개별 유치원 소속이라,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잠깐 빠지면 작은 유치원이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교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시·도 단위로 순회교사를 두어 유아교육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보호자
  •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유치원 교사
  •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
  • 시·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생활 영향 조금

교사 공백 시 유치원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교육청의 인력 배치 근거를 만드는 성격이라 일상 변화는 제한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순회교사가 뭔가요?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유치원을 돌며 필요한 곳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사예요. 이 법안에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두자고 해요.

어떤 경우에 순회교사가 오나요?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워 업무에 공백이 생긴 경우를 대비한 제도예요.

어떤 조항이 생기나요?

유아교육법에 제20조의2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는 것이어서,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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