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협회 지원 근거도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 1년 이내

    법안대로 되면

    3년 이내로 늘리고, '여성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도 제한 사유에 추가

  2. 지금은

    보고·검사 거부는 확인 취소 사유가 아님

    법안대로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하면 확인 취소 가능

  3. 지금은

    확인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함

    법안대로 되면

    부도·폐업 등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생략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역할을 넓히고, 여성기업 확인 제도를 더 엄격하게 운영하자는 내용이에요.

먼저 협회 업무에 여성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회와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거나 여성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고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하면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부도·폐업 등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어요.

왜 발의했나요

여성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업무를 넓히고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아울러 부정 확인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엔 취소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여성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기업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지회
  •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조금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기업과 관련 협회에 영향을 주는 제도 정비로, 일반 시민 생활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협회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누가 3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거나, 여성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확인이 취소된 경우예요.

청문을 생략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도·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아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기업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회의 업무 범위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가하고(안 제14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확인 신청 제한 사유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2제3항). 다.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라.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단서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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