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분실 증권 무효 절차를 내 주소지 법원에서, 서면 제출 시 출석 면제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안대로 되면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2. 지금은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함

    법안대로 되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됨

쉽게 풀어 보면

주권 같은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무효 선고(제권판결)를 받아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요. 공시최고는 법원이 '이 증권을 가진 사람은 신고하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지금은 증권에 이행지(돈을 지급할 장소)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인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공시최고기일에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 진술해야 해요. 그래서 실물주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멀리 살거나 고령이라 출석이 어렵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어요.

이 법안은 관할 법원을 신청인의 주소지 법원으로 바꾸고, 신청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내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이행지 표시가 없는 실물주권 등을 잃어버리면 신청인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발행인 쪽 법원에 신청하고 직접 출석해야 해서, 멀리 사는 사람이나 고령자에게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예요. 절차 접근성을 높여 분실한 증권의 권리를 쉽게 회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실물주권 등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사람
  •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원거리 거주자
  • 공시최고 사건을 맡는 지방법원
생활 영향 조금

증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절차 부담이 크게 줄지만,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 뭔가요?

공시최고는 잃어버린 증권의 소지자에게 신고하라고 법원이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이고, 제권판결은 그 증권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이에요.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은 무슨 뜻인가요?

보통 그 사람의 주소지처럼 소송을 맡을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에요. 법안은 이를 발행인 기준에서 신청인 기준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법원에 꼭 가야 하나요?

통과되면 신청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함. 그러나 실물주권과 같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증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고령자 등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적 부담으로 인하여 권리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 등의 분실로 인한 권리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6조제2항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범죄·사법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