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도급비용에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반영하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공공 발주자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제44조). 하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사업자는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이 운영하는 보험 성격의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 등 공공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공사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6년 10월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이와 맞춰, 공공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맡길 때 보험이나 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새 조항(제44조제5항~제7항)의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정보통신공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덜어 주자는 이유예요. 영세 건설사업자는 사고가 나면 충분히 배상하기 어려우니, 보험·공제 비용을 공공이 공사비에 포함해 주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공기관 등에서 공사를 따내는 건설사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자
-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공공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의 비용과 피해자 배상에 관한 내용이라 주로 건설업계와 사고 피해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건설공사에 해당하나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공공 발주자가 맡기는 공사의 경우에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하자는 내용이에요.
건설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
제안 설명은 공공 발주자의 비용 반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이 설명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정보통신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 등 공공이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6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