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본인 사망·심신장애 시 재심청구권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안대로 되면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사건은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지금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본인이 재심을 청구하고, 본인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 직계친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가 2026년 6월 24일 이런 사건에서도 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45, 284, 290 병합)을 내린 것을 반영하자는 거예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과거사 사건은 진상이 밝혀지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 그때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해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유예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춰 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과거사정리 기본법 대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4촌 이내 친족
-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 유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친족이라는 특정 집단에게 재심을 청구할 길이 새로 열리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형사사건에서 4촌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돼요.
언제 4촌 친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예요.
헌법불합치 결정이 무엇인가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이 조항에 대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형사소송법 안 제424조제4호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