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의료·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약법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식약처장의 수입·판매 금지 조치 의무화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없음

    법안대로 되면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법의 목적에 명시

  2. 지금은

    공익상 필요할 때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금지·제한: 식약처장 재량

    법안대로 되면

    식약처장이 의무적으로 시행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라서, 마약류의 수입·제조를 제한하고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 제한의 상당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스스로 판단해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에 맡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을 명확히 적어, 법 집행과 재판에서 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조).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바꾸자고 해요(안 제5조제3항).

왜 발의했나요

다크웹, SNS, 비대면 거래를 통한 신종 마약 유통과 비만치료제·수면마취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하면서 마약 범죄가 전 연령층으로 퍼졌다는 이유예요. 협약상 규제를 행정부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국내법 근거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의료기관·약국
  • 마약류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법원
생활 영향 조금

마약류 관리 권한의 성격을 바꾸는 내용이라 일반인보다는 식약처와 마약류 취급 기관에 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국제협약인가요?

원문에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이 나와 있어요.

의료용 약도 영향을 받나요?

원문은 비만치료제·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유통 증가를 이유로 들었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약이 금지·제한되는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ㆍ제조 제한 및 엄격한 취급ㆍ관리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최근 다크웹, SNS,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 및 비만치료제ㆍ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ㆍ다변화되고 마약사범이 전 연령층으로 가파르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마약류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상황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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