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없음
법안대로 되면마약류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법의 목적에 명시
- 지금은
공익상 필요할 때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금지·제한: 식약처장 재량
법안대로 되면식약처장이 의무적으로 시행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라서, 마약류의 수입·제조를 제한하고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 제한의 상당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스스로 판단해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에 맡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을 명확히 적어, 법 집행과 재판에서 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조).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바꾸자고 해요(안 제5조제3항).
왜 발의했나요
다크웹, SNS, 비대면 거래를 통한 신종 마약 유통과 비만치료제·수면마취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하면서 마약 범죄가 전 연령층으로 퍼졌다는 이유예요. 협약상 규제를 행정부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국내법 근거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의료기관·약국
- 마약류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법원
마약류 관리 권한의 성격을 바꾸는 내용이라 일반인보다는 식약처와 마약류 취급 기관에 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국제협약인가요?
원문에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이 나와 있어요.
의료용 약도 영향을 받나요?
원문은 비만치료제·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유통 증가를 이유로 들었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약이 금지·제한되는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