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복지·돌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에 임원 친족인 직원 현황과 관계·직위 포함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경영공시 대상: 정관·규약, 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사업결과 보고서 등

    법안대로 되면

    임원의 친족인 직원의 현황,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도 공시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한 형태예요. 지금도 정관, 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경영공시)해야 해요.

하지만 조합 임원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밖에서 임직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경영공시 항목에 임원과 혈족·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를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왜 발의했나요

임원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해도 공시되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예요. 공시 범위를 넓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임원
  •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의 친족인 직원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과 이용자
생활 영향 낮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시 항목을 늘리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주는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문 요약에는 '혈족·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촌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일반 협동조합도 해당되나요?

원문 요약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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