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달장애인은 예외 없이 전담 검사·경찰이 조사하고 장애 여부 확인 자료 요청 허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발달장애인 조사·심문 시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

    법안대로 되면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조사·심문

  2. 지금은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자료 요청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 자료 요청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요청 가능

쉽게 풀어 보면

발달장애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믿을 만한 사람(신뢰관계인)이 함께 있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전담 인력이 부족하거나, 배치돼 있어도 전담 인력이 맡지 않는 사건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전담 검사나 전담 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발달장애인으로 의심되는데 본인이 부인하는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안 제13조,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

왜 발의했나요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충분히 확보·배치되지 않았고, 배치됐어도 발달장애인 사건에 배정되지 않는 등 전담조사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권리보장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도 들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수사·재판 절차에 관련된 발달장애인과 가족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 보건복지부
생활 영향 조금

수사·재판 절차를 겪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장애를 부인해도 확인할 수 있나요?

법안대로라면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 자료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이미 있나요?

네. 현행법에도 신뢰관계인 동석과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지정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전담 인력이 예외 없이 조사하도록 강화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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